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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5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9. 8. 31.까지 부산 연제구 B, 9~11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9. 8. 29.까지 약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757,962원, 2015. 11. 16.부터 2019. 8.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69,70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92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0. 4. 30.까지 부산 동래구 F, 3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G의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영상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2.분 임금 21,000,000원, 2020. 3.분 임금 21,000,000원(총 42,000,000원)과 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3.분 임금 17,000,000원, 2020. 4.분 임금 17,000,000원(총 3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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