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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3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분 임금 6,000,000원, 2019. 2.분 임금 6,000,000원, 2019. 3. 분 임금 6,0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4,146,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9.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813,333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86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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