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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27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2720] 피고인은 2012. 2. 15. 위 회사에서 1981. 3. 26.부터 2012. 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12월 임금 2,025,700원, 2012년 1월 임금 4,05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번, 3번, 4번, 6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586,700원 공소장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총 190,680,510원”은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700,91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번 H, 5번 I, 13번 J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되어 2013. 5. 8. 공소기각결정 되었다.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84]

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퇴직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 10.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8.분 임금 2,948,130원을 비롯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417,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623,008원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4,333,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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