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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1 2019고단1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입시학원)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미지급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 T 등 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85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 피고인은 광주시 U에 주식회사 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경부터 2019. 7. 1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 6.분 임금 7,350,000원, 2019. 7.분 임금 3,870,960원, 2018. 12. 31.부터 2019. 7. 1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2019. 6.분 임금 3,596,030원, 2019. 7.분 임금 2,881,660원, 근로자 X과 같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19. 6.분 임금 4,317,420원, 2019. 7.분 임금 2,311,130원 등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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