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3고정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1] 피고인은 김천시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9. 4.부터 근무하다

2012. 9. 2.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7.분 임금, 2012. 8.분 임금, 2012. 9.분 임금 합계 5,009,825원 공소장 첨부 별지 기재 2012. 7.분 임금 ‘1,769,940원’은 ‘1,766,940원’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8쪽, 20쪽). 과 퇴직금 7,764,150원을, 2011. 4. 4.부터 근무하다

2012. 8. 3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7.분 임금, 2012. 8.분 임금 합계 2,634,850원 공소장 첨부 별지 기재 2012. 8.분 임금 ‘1,210,940원’은 ‘1,2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9쪽). 과 퇴직금 2,192,284원을, 2011. 4. 25.부터 근무하다

2012. 11. 30.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7.분 임금, 2012. 8.분 임금, 2012. 9.분 임금, 2012. 10.분 임금, 2012. 11.분 임금 합계 8,489,300원과 퇴직금 2,860,7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76] 피고인은 김천시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8. 21.부터 근무하다

2013. 1. 10.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10.분 임금, 2012. 11.분 임금, 2012. 12.분 임금, 2013. 1.분 임금 합계 5,351,968원과 퇴직금 7,779,808원을, 2009. 12. 16.부터 근무하다

2012. 12. 7. 퇴직한 근로자 K의 2012. 10.분 임금, 2012. 11.분 임금, 2012. 12.분 임금 합계 6,193,420원과 퇴직금 6,456,140원을, 2011. 10. 4.부터 근무하다

2012. 12. 14.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8.분 임금, 2012. 9.분 임금, 2012. 10.분 임금, 2012. 11.분 임금, 2012. 12.분 임금 합계 8,590,292원과 퇴직금 2,286,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