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분 임금 300만 원, 2019. 12. 17.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분 임금 300만 원, 2019. 7. 5.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6.분 임금 320만 원,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6.분 임금 320만 원, 2020. 2. 1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6.분 임금 320만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8.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235,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6.분 임금 320만 원 및 2018. 10. 22.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6.분 임금 3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K의 퇴직금 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