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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7구합121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학생 5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6학년도 D중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7. 7. ‘원고가 2016. 6. 16. 부러뜨린 반쪽짜리 단소를 들고 원고와 다툼을 벌였던 E을 찾아다니는 행동을 하여 E(피해학생) 및 친구들에게 공포감과 불암감을 조성하였다.'는 원고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인 E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E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 및 보호자 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E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 및 보호자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원고와 그 부모에게 원고가 E에게 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 및 그 부모는 위 회의에서 적절하게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요구되는 절차 및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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