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65556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 원고 A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D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관련자 - 피해학생: D중학교 3학년 5반 E - 가해학생: 같은 반 원고 A 조치원인 - 2017. 5. 19. 11:30경 운동장에서 원고 A이 E와 자리를 두고 말싸움을 하던 중 원고 A이 E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 A이 손등에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점심시간에 남자탈의실에서 원고 A이 E에게 2차적인 폭력을 가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 5시간(제3호), 학급교체(제7호)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6. 1.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고 A이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6. 2. 원고 A에게 위 각 조치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원고 B, C에게 같은 규정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각 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