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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7038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6년 10월경 가해학생인 E, F(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는 화성시 G 소재 D중학교 2학년 1반, 2학년 10반에, 피해학생인 원고는 같은 학교 1학년 9반에 각각 재학 중이었다.

나. F는 원고로 인해 누나인 H이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와 함께, 2016. 10. 3. 17:00경 원고를 I PC방으로 불러낸 후 I PC방 화장실로 데려가 원고의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2016. 10. 4. 17:00경 원고를 D중학교 맞은 편 J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근 계단으로 데려가 팔, 어깨, 명치를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이후 H은 원고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원고를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자신의 집에 있는 원고를 본 F는 2016. 10. 5. 18:00경 원고를 위 J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부근으로 데리고 가 어깨를 세 차례 가격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모(母)인 C는 이 사건 각 폭력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사실을 발견하고 2016. 10. 7. 원고의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안 발생사실을 알렸고, 원고의 담임교사는 2016. 10. 10. D중학교에 가해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폭력행위의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9.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5일 30시간), 출석정지(10일)와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들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학생 18시간, 보호자 5시간)을 명할 것을 의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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