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경 당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고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다.
나. 이 사건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2. 12. 27. 이 사건 중학교 학교장에게, ‘원고가 E, F와 함께 2012. 12. 14. G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파우치를 훔쳐갔다며 1시간 30분 동안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학생이 모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거나 모함을 밝혀주지 않은 점은 있으나 사건조사 과정 중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①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5일), ④ 특별교육이수 10시간(학생, 학부모동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중학교의 학교장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6항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학생, 학부모동반) 조치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2013. 1. 10. 위 원처분에 불복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전학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B는 피고에게 사건의 경위 및 원고측의 의견 등에 대하여 최종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을 병과조치하는 내용의 일부인용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따르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