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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7696
학교폭력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조치원인) 2017. 7. 18. 2학년 2반 학생인 원고와 F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는 코뼈가 부러지고 F은 머리와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어 쌍방이 서로 가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고 한다) (조치사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 1일 3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나.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7. 25.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학교장은 2017. 7.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이하'이 사건<표> 이 사건 처분 (갑 제2호증) 가해학생 2학년 2반 F, 원고 조치원인 2학년 2반 학생인 원고와 F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는 코뼈가 부러지고 F은 머리와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어 쌍방이 서로 가해한 행위 조치사항 가해학생 F 원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 1일 3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재심안내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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