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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4나43603
상표권등록 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10행의 "대웅 ” 다음에 “피고와 상호는 같으나 대표이사와 본점 소재지가 다른 별개의 법인이다.

"를 추가

나. 3쪽 아래에서 6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

다. 4쪽 6행의 “아니고”를 ”아니라고”로 수정

라. 4쪽 9행, 4쪽 마지막 행에서 5쪽 1행, 7쪽 마지막 행의 각 “부실등기”를 “불실등기”로 수정

마. 6쪽 마지막 행의 “2022193호”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 이 사건에서 법원은 J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원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그 후 다시 항소 제기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704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2013. 3. 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2009. 7. 29.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F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집절차에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바. 7쪽 8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갑 제7, 15, 16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9. 29.경 부도를 낸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2008.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09. 7. 29.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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