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5행의 “군무무관으로”를 “군무사무관으로”로 수정 2쪽 아래에서 10행의 “연락을 받은”을 “통지를 받고”로 수정 2쪽 아래에서 8행의 “8:30경” 오른쪽에 “출근한 후 사무실 옥외에”를 추가 3쪽 마지막 행의 “46의 각 기재에”를 “46, 64, 6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수정 4쪽 4행의 “손산”을 “손상”으로 수정 4쪽 아래에서 10행의 “소견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소견을, G병원 원고 주치의 P은 좌측 상지 방사통이 수상 전에는 없었다는 점, MRI상 추간판이 탈출된 소견이 급성 외상에 의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3차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이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4쪽 아래에서 8행의 “갑 제35, 4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갑 제35, 47, 60, 63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로 수정 4쪽 아래에서 6행의 “①”부터 4쪽 아래에서 5행의 “점,”까지를 삭제 4쪽 아래에서 5행의 “② 이 법원의”를 “① 제1심법원의”로 수정 5쪽 4행의 “③”을 “②”로 수정 5쪽 6행의 “④”를 다음과 같이 수정 『③ 원고가 군무원 체력검정에서 2012년 1급, 2013년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체력검정 결과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밝힌 소견과 배치되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5쪽 11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