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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44408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며, 다음 3항의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마지막 행의 “위 연립주택”을 “이 사건 빌라”로 수정

나. 3쪽 3, 4행의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을 다음과 같이 수정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다. 3쪽 6행의 “연립주택”을 “빌라”로 수정

라. 4쪽 2행의 “공사”를 삭제

마. 4쪽 밑에서 3행의 ”참가하여” 다음에 “O과 원고 C 등이“를 추가

바. 4쪽 마지막 행의 “이전하기로 하는”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이전받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D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사. 4쪽 마지막 행의 “2010. 3. 16.”을 “2009. 5.”로 수정

아. 5쪽 1행의 “이에 따라”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N로부터 원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38/232 지분, S은 19.9/232 지분, T은 36.4/232 지분을 각 이전받았다.

이후 원고 B은 2010. 3. 19. T으로부터 T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1. 10. 24. S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다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자. 5쪽 1행의 “26.4”를 “36.4”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가 모두 N의 소유였다가 N이 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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