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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492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1,8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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