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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40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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