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786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 피고 C와 D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