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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95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원고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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