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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0796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9,206,351원과 그 중 26,578,344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의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채무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이 3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1의 다.

항 첫머리에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를 삽입하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4항 기재 각 ‘56,578,344원’부분은 '26,578,344원'으로 변경한다

).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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