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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89411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1,442,8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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