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0017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4,820원 및 그 중 5,557,95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봉사단에 소속되어 해외 봉사활동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한국국제협력단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한국국제협력단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국제협력단, 보험기간을 2013. 3. 21.부터 2015. 5. 18.까지로 하여 원고를 비롯한 해외 봉사단 구성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중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책임확장 추가특별약관,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9조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재해보상책임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한 (국내,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1급 1,474일분 8급 495일분

2. 장해보상

5. 일시보상 : 평균임금의 1,474일분. 단, 일시보상금을 피보험자가 분할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매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반영한 금액을 분할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