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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52530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2013. 1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의 리비아 F 발전소 현장(이하 ‘리비아 현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2) 피고는 참가인과 해외 근무 중인 참가인의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가) 참가인과 피고는 2013. 1. 4. 계약자 및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기간 2013. 1. 5.부터 2014. 1. 5.까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을 미화 750달러로 정하여, 참가인의 해외지역 공사 중 해외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담하는 손해를 피고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해외)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료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자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및 총 근로자수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이하 생략)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또는 도급금액에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로 합니다.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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