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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1167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리비아 F 발전소 신축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E의 처와 아들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참가인은 리비아 전력청으로부터 F에 있는 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E을 해외기능직 근로자로 채용한 회사이다.

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가 2013. 1. 4. 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참가인, 보험기간은 2013. 1. 5.부터 2014. 1. 5.까지, 부보임금은 미화 75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이다)로 정하여 참가인의 해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84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 제2조 (요양보상의 특례) 회사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월임금총액(이하 ‘보험가입임금’이라 한다)이 ( )를 넘을 때에는 위 제1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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