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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31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13:20경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알마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알마니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 14: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알마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알마니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17: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빈폴 도브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빈폴 도브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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