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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2 2019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09』 피고인은 2019. 10. 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L 카페에 커피글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44』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1.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EOS 5D MARK4 오막포) 및 렌즈(24-70)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Q)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EOS 5D MARK4 오막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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