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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4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17: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16:5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장남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장난감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81] 피고인은 2014. 6. 2.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엘지(LG)전자 엘이디(LED) 텔레비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텔레비전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텔레비전은 피고인의 부모 소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텔레비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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