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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3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498』

1. 피고인은 2012. 9. 21. 09:20경 인터넷 거래사이트 ‘C’에 달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2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여주면 달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달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23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피해자 B이 구두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구두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두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3499』 피고인은 2012. 8. 17. 12:00경 김해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중고휴대폰 "베가레이서"와 주변기기 일체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후 고장 난 휴대전화기를 배송하고 주변기기는 배송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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