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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62,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 상을 천안 로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22:45 경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상명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 남로 62,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6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1:0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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