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8.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남 구로 역 방면에서 대림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 전방 2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758,15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56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