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3:40 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 소재 공구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괴동 동 소재 현대 제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3:40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형 산 교차로 앞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형 산대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언덕진 구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