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 A과 그 아내 H은 피고인 B, C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총괄하고, H은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직원들 급여 관리를, 피고인 B는 사이트 서버 개설관리를, 피고인 C는 회원 모집관리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 수익금 중 60%를, 피고인 B, C가 각 20%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H과 2011. 4. 6.부터 2011. 8.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원룸 203호에 인터넷과 컴퓨터를 설치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J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급받으면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국내외 50~70개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베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오버, 스페셜 등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베팅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면 베팅할 때 약속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였다가 게임을 마친 후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별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을 6:4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H은 직원들 급여 관리를, 고용된 K, L은 경기 일정과 결과 입력, 고객상담,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1. 18.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 825호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N라는 사이트를 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6.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