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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808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죄사실

1. 도박개장 H, I, J, 피고인 A(피고인 H의 처)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 것을 공모하고, H은 도박사이트의 총괄운영을 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 및 직원들 월급관리를, I는 도박사이트의 서버 개설 및 관리를, J는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여,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60%는 H이, 수익금 각 20%는 I, J가 가지기로 하였다.

H, I, J, 피고인 A은 2011. 4. 6.경부터 2011. 8.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원룸 203호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L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100,000원을 입금받으면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피고인들이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국내외 50~70여 개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핸디ㆍ오버,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여,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면 배팅할 때 약속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였다가 게임을 마친 후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H은 M과 별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을 6:4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직원들 월급관리를, 고용된 피고인 C과 N은 경기일정 및 결과 입력, 고객상담,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음, 2011. 11. 18.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건물 825호에서 별도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P라는 사이트를 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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