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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3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2016. 1. 경 G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H’ 사이트 운영권과 설비 등을 인수하고, 그 무렵 I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J' 의 운영을 위탁 받은 후,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 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 총판’ 역할을 담당하여,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 B은 G이 위 ‘H' 사이트를 운영하던 2015년 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K 아파트 116동 1403호 등 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H 및 L(F 은 2016년 여름 무렵 새로운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L’ 을 개설하였음), J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면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ㆍ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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