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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0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12』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캄 보디 아국에서 카카오 톡 아이 디 F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G’ 과 ‘H ’에 회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입 회원의 베팅 액의 2%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총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시킨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2% 이상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공범인 스카이 프 메신저 아이디 ‘I’ 은 도박사이트 개설 ㆍ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자금관리 등 도박사이트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4. 1.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캄 보디 아 프롬 펜시 J에 있는 6 층 아파트 등지에서 ‘K’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카카오 톡 공개 채팅 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등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5.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15회에 걸쳐 합계 382,139,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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