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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 I, J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수익금은 H이 67%, I이 20%, J이 8%, A이 5% 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며, H은 도박사이트를 구축 ㆍ 개설한 후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J, K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및 국내외 직원들을 관리하고, L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고, I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책임지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회원관리, 충 환전 업무, 수익금 이체,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 J 등과 함께 2013. 8. 경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M을 2013. 9. 경 N를 각 개설한 후 이때부터 2015. 10. 경까지 태국 방 콕 O에 있는 P 콘도 1161 호실에서, 2015. 11. 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최저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H이 준비한 주식회사 두 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24,9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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