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1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등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년경 B의 친구인 C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C이 만들어 준 도메인으로 ‘D’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 및 관리,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C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E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여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G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5,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792,657,02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