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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나8664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2. 3.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15. 3. 5.경부터 그 대금지급의무를 연체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카드론 대출 등 위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현대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2016. 8.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이 합계 12,806,992원(= 원금 9,390,352원 + 이자 3,416,64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원리금 12,806,992원 및 그 중 원금 9,390,3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26. 현대카드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4. 12. 3.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대카드로부터 8,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5. 20. 현대카드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대카드가 현대캐피탈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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