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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34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1,133원 및 그 중 483,257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 2건과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 2건 중 1건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 2건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1, 3,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2.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카드론 포함)하고도 그 카드대금(카드론 이용금액 포함)의 결제를 연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후 현대카드는 2010. 7. 31.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0. 8.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현대캐피탈은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2.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5. 2. 1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911,133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원금은 483,2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원리금 911,133원 및 그 중 원금 483,257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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