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3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채권의 양도 1)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2005. 10. 28. B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이라 한다
)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B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대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 B이 2015. 8.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현대카드는 B에게 카드대금채무 등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3) B은 2015. 12. 17. 기준 카드대금 등 원금 40,096,030원, 수수료 14,515, 이자, 1,254,728원, 지연배상금 750,860원, 합계 42,116,113원(= 40,096,030원 14,515원 1,254,728원 750,8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4) 원고는 2006. 1. 7. 현대카드와 사이에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2015. 12. 18. 현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현대카드는 2015. 12. 11.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와 B은 이혼한 사이이다. 2) B은 2015. 8. 21.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해
9. 1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116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일 이전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티드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3,2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던 2015. 9. 18.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4) 한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