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3. 12. 20.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1억 원 및 1억 1,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3. 12. 20.경 C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1억 원 대출금 채무(이하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을 8,5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4.경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17. 7. 7.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87,795,233원을 변제하고(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8,500만 원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46,832,187원을, 피고보조참가인은 203,037,545원을 각 배당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배당금 중 38,167,813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16.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인데, C에 대한 여러 건의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더 많은 돈을 배당받기 위하여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주었다.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대손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