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4. 10.경부터 화공약품 무역업을 영위해 오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0. 12. 1. 5,000만 원, 2011. 12. 19. 5,000만원, 합계 1억 원을 투자받았고, 2011. 12. 1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외 2필지 제31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6.경까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1억 원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나머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위 근저당권에 기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8. 26.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인 위 투자금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줌과 아울러 2014. 9. 15.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다음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2. 15. 원고에게 “본인의 고의든 실수든 어떤 경우에도 귀하 가족이나 가정문제 등에 폐를 끼칠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투자금마저도 포기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원고를 감시하거나 미행하고 원고 회사에 자주 방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