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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2.24 2012가단3137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금원 지급 등(대여금액 관련)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0. 2. 1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0

2. 17.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입금통장은 신한은행 F 소외 G 주식회사로 한다.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0. 3. 4.로 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위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6. 17. G 주식회사 H 명의 계좌에 1,34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6. 30. 원고보조참가인의 처 소외 I 명의 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4.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1. 4. 18. 1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4. 17.로 정하여 차용하고, 입금통장은 소외 외환 J회사 K, 입금자 통장명의는 소외 L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처 L의 계좌를 통하여 위 J회사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10. 26. 접수 제19789호로 2010. 9.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 또한 원고는 2010. 9. 9.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차용할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0. 9. 9.부터 2013. 9. 8.까지, 보증한도를 3억 원, 이자 월 3%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 를 작성,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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