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C, D, E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원고는 위 대지와 인접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11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G 대 2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H 대 13㎡(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통행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그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남편인 I이 2009. 9.경 이 사건 2, 3토지 상에 담장을 설치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I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3. 12.경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위 I과 사이에 원고가 위 담장을 철거하여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토지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달 25.경 이 사건 1토지 중 33㎡와 이 사건 2, 3토지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용부담으로 한국감정원에 사용료 감정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료 지급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한국감정원이 아닌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사용료 지급 청구를 원고가 거절하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76811호로 위 합의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14.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0. 3. 12.부터 2011. 10. 18.까지 대지사용료 7,250,3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이 법원 2012나642호 사건에서 2013. 4. 12.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