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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19 2016가합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기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9.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전기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후, 주식회사 제일전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러나 위 각 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그러자 주식회사 제일전선은 배서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4830호로 ‘원고 및 메트로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합동하여 주식회사 제일전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4. 17.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와 주식회사 제일전선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중 2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현재 주식회사 제일전선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합계 3억 원의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5. 27.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2015. 10. 30.까지 1억 원, 2015. 11. 30.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하고, 채무 변제기 연기에 대한 이자로 2015. 5.부터 2015. 10.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며,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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