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9,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4동 1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4,200만 원, 대출원금 2억 8,500만 원)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매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피고와 협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2012. 7. 25. D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인도일 2012. 7. 30.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농협은행에 미납 대출금 이자 등을 완납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시키고, 전세금 1억 원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은, D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대출원금 2억 8,500만 원을 상환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잔금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처리하기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26. 농협은행에 피고의 대출금 이자 및 제비용 합계 11,169,258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