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8:4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 림 사거리 쪽에서 연수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9세) 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맞은편 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무렵 맞은 편 1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G이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3 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및 설명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