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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노1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5, 16 행의 ‘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분을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5.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급성 뇌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5, 16 행의 ‘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분을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5.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급성 뇌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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