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중원대로 창 전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중 교차로 쪽에서 신양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 분리대 부근에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반대로 걸어오던 피해자 C(58 세, 여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 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고 현장사진, 파노라마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늦은 밤 자동차 도로의 중앙 분리대 부근을 걸어간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