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2: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 금사거리에 이르러 금 릉 사거리 방면에서 탄금대 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7. 11:4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현장 재현 사진
1. 사망 진단서 사본,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에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교통공단 충북 지부 소속 사고조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 서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버스가 최종 정차하기 2~4 초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