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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5. 8.자 2009브26 결정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인이 2004. 4. 19.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신청인의 이름,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번 생략)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 ○○( □□)”를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신청인은 “ ○○”라는 이름이 듣기도 싫은 이름이고, 사주와 맞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름을 “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2004. 4. 19.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신청인의 이름,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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